항상 어른들이 이사후 하시는 말씀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받으라고들 하십니다. 그렇다면 왜 이 두가지를 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?
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 임차해서 살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, 임차보증금을 전부 잃는 경우를 방지하는겁니다.
전입신고: 타지에서 이사한곳으로 왔다는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것, 이사후 14일이내에 신고
확정일자: 주택임대차에서의 확정일자는 일종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명
두가지 모두를 진행해야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진행방법
일반적으로 지역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서) 가셔서, 담당공무원한테 문의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가실때 계약완료된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신분증,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. (수수료:600원)
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드신분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500원의 수수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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